내 월급에서 4대보험이 얼마나 빠질까?
2026년 4대보험 요율 반영 · 비과세 항목 · 나이별 면제 · 사업주 부담
60세 이상: 국민연금 면제 · 65세 이상: 고용보험 면제
주요 월급별 4대보험료
비과세 식대 20만원 기준 · 근로자 부담분 (2026년)
| 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합계 |
|---|---|---|---|---|---|
| 200만원 | 85,500원 | 64,710원 | 8,502원 | 16,199원 | 174,911원 |
| 300만원 | 133,000원 | 100,660원 | 13,226원 | 25,199원 | 272,085원 |
| 400만원 | 180,500원 | 136,610원 | 17,950원 | 34,200원 | 369,260원 |
| 500만원 | 228,000원 | 172,560원 | 22,674원 | 43,200원 | 466,434원 |
| 600만원 | 275,500원 | 208,510원 | 27,398원 | 52,199원 | 563,607원 |
| 700만원 | 302,575원 | 244,460원 | 32,122원 | 61,199원 | 640,356원 |
| 800만원 | 302,575원 | 280,410원 | 36,845원 | 70,200원 | 690,030원 |
| 1,000만원 | 302,575원 | 352,310원 | 46,293원 | 88,200원 | 789,378원 |
자주 묻는 질문
- 4대보험이란 무엇인가요?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을 통칭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며, 월 급여의 약 9.4%가 근로자 부담분으로 공제됩니다.
- 4대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세전 월급에서 비과세 항목을 뺀 과세 월급여에 각 보험 요율을 곱합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보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 60세 이상이면 4대보험이 달라지나요?
- 60세 이상은 국민연금이 면제됩니다. 65세 이상은 고용보험도 추가로 면제되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만 납부합니다.
- 사업주도 4대보험을 부담하나요?
- 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동일한 금액을, 고용보험은 동일한 요율(0.9%)을 사업주가 별도로 부담합니다.
- 비과세 항목이 4대보험료에 영향을 주나요?
- 네, 비과세 식대(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 연구활동비(20만원)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4대보험료가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