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하면 급여가 얼마나 나올까?
2026년 기준 · 출산휴가 + 육아휴직 · 6+6 부모육아휴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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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기준
출산휴가 (90일)
| 지급률 | 통상임금 100% |
| 상한 | 월 210만원 |
육아휴직 (일반)
| 기간 | 지급률 | 상한 |
|---|---|---|
| 1~3개월 | 80% | 250만원 |
| 4~6개월 | 80% | 200만원 |
| 7~12개월 | 80% | 160만원 |
| 하한 | 월 70만원 | |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초 6개월간 통상임금 100% 지급
| 개월차 | 상한 |
|---|---|
| 1개월차 | 200만원 |
| 2개월차 | 250만원 |
| 3개월차 | 300만원 |
| 4개월차 | 350만원 |
| 5개월차 | 400만원 |
| 6개월차 | 450만원 |
* 7개월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기준 적용
자주 묻는 질문
-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 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입니다. 단, 기간에 따라 상한이 다릅니다. 1~3개월은 월 250만원, 4~6개월은 월 200만원, 7~12개월은 월 160만원이 상한입니다.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란 무엇인가요?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초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한은 월별로 체증하여 1개월차 200만원, 2개월차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 4개월차 350만원, 5개월차 400만원, 6개월차 450만원입니다. 7개월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기준이 적용됩니다.
- 출산휴가 급여는 얼마인가요?
-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이며, 상한은 월 210만원입니다. 출산휴가는 90일(약 3개월)이며, 대기업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중소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하한은 얼마인가요?
- 육아휴직 급여의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의 80%가 70만원보다 적더라도 최소 70만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사후지급금이 폐지됐다는데?
- 네, 2026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25%)이 폐지되어 전액 매월 지급됩니다. 이전에는 급여의 25%를 복귀 후 6개월 뒤에 받았지만, 이제는 휴직 중 전액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의 차이는?
-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 90일간 사용하는 휴가로, 통상임금 100%(상한 210만원)를 받습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통상임금 80%(단계별 상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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