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 정리
근로자 부담분 기준 · 2026년 공시 요율 적용
| 항목 | 근로자 요율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근로자 4.75% + 사업주 4.75% = 총 9.5% |
| 건강보험 | 3.595% | 근로자 3.595% + 사업주 3.595% = 총 7.19% |
| 장기요양보험 | 13.14% | 건강보험료의 13.14% |
| 고용보험 | 0.900% | 근로자 0.9% |
항목별 설명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상반기 637만원, 하반기 659만원)을 초과하면 상한액 기준으로만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과세 월급여)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장기요양보험
별도 기준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연동됩니다. 건강보험료가 높으면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올라갑니다.
고용보험
사업주는 기업 규모에 따라 0.9~1.65%를 추가 부담합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일률 0.9%입니다.
연봉별 4대보험 공제액 예시
비과세 20만원 기준 월 공제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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