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 계산기
학원법 시행령 별표 4 기준 · 경과일별 환불액 자동 계산
참고용: 본 계산기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기준으로 산출하며, 실제 환불 금액은 학원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학원비 환불 기준
학원법 시행령 별표 4 (교습비 등 반환기준)
| 경과 기간 | 환불 비율 |
|---|---|
| 교습 시작 전 | 전액 환불 |
| 1/3 미만 경과 | 수강료의 2/3 환불 |
| 1/2 미만 경과 | 수강료의 1/2 환불 |
| 1/2 이상 경과 | 환불 불가 |
1개월 초과 교습은 월 단위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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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학원비 환불 규정이란 무엇인가요?
- 학원비 환불 규정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명시된 기준입니다. 수강 경과 기간에 따라 환불 비율이 달라지며, 교습 시작 전이면 전액 환불, 1/3 경과 전이면 2/3 환불, 1/2 경과 전이면 1/2 환불, 1/2 이상 경과하면 환불이 불가합니다.
- 교습기간 1개월 이내일 때 환불 기준은?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에는 전액 환불됩니다. 교습 시작 후에는 경과 비율에 따라 1/3 미만 경과 시 수강료의 2/3, 1/2 미만 경과 시 1/2, 1/2 이상 경과 시 환불이 불가합니다.
- 교습기간 1개월 초과 시 환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1개월을 초과하는 교습의 경우, 수강료를 월 단위로 나눕니다. 해당 월은 1개월 이내 기준을 적용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잔여 월은 전액 환불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수강료 300만원 중 1개월 반 경과 시, 1~2번째 월 공제 후 3번째 월 전액 + 2번째 월 일부가 환불됩니다.
- 교재비도 환불되나요?
- 교재비는 학원비(수강료)와 별도로 취급됩니다. 미사용 상태이고 반환 가능하면 환불받을 수 있으나, 이미 사용했거나 훼손된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원마다 교재비 환불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 학원이 환불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 학원이 법령에 따른 환불을 거부하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소액이면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영수증, 환불 요청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해 두세요.
- 온라인 강의도 같은 환불 규정인가요?
- 온라인 강의 중 학원으로 등록된 경우(학원법 적용)는 동일한 환불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인터넷 강의 플랫폼은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플랫폼 약관에 따릅니다. 결제 전 환불 정책을 꼭 확인하세요.
- 학원비 환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환불 신청은 학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불 요청 사유와 날짜, 환불받을 계좌 정보를 함께 전달하세요. 학원은 환불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보다 문서(카카오톡 등)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