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실수령액 계산기

내 퇴직금은 얼마일까?

근로기준법 기준 · 퇴직소득세 자동 계산 · 실수령 퇴직금 확인

월급별 퇴직금 한눈에 보기

10년 근속 기준 · 상여금·연차수당 미포함

월급퇴직금 (세전)퇴직소득세실수령
200만원19,780,219019,780,219
300만원29,670,329211,29529,459,034
400만원39,560,439472,39539,088,044
500만원49,450,549733,49348,717,056
600만원59,340,6591,331,48258,009,177
700만원69,230,7691,984,22967,246,540
800만원79,120,8792,684,72476,436,155
900만원89,010,9893,419,06585,591,924
1,000만원98,901,0984,162,77494,738,324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금액입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365)로 계산하며, 근속기간 1년당 약 1개월분의 급여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약 91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연간 상여금의 3/12, 연차수당의 3/12도 포함됩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등 각종 공제가 적용되어 일반 소득세보다 세 부담이 낮습니다.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도 함께 공제됩니다.
퇴직금은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 3개월 임금 총액 = 월급×3 + 연간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91일

퇴직소득세

  •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10%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