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퇴직금은 얼마일까?
근로기준법 기준 · 퇴직소득세 자동 계산 · 실수령 퇴직금 확인
월급별 퇴직금 한눈에 보기
10년 근속 기준 · 상여금·연차수당 미포함
| 월급 | 퇴직금 (세전) | 퇴직소득세 | 실수령 |
|---|---|---|---|
| 200만원 | 19,780,219원 | 0원 | 19,780,219원 |
| 300만원 | 29,670,329원 | 211,295원 | 29,459,034원 |
| 400만원 | 39,560,439원 | 472,395원 | 39,088,044원 |
| 500만원 | 49,450,549원 | 733,493원 | 48,717,056원 |
| 600만원 | 59,340,659원 | 1,331,482원 | 58,009,177원 |
| 700만원 | 69,230,769원 | 1,984,229원 | 67,246,540원 |
| 800만원 | 79,120,879원 | 2,684,724원 | 76,436,155원 |
| 900만원 | 89,010,989원 | 3,419,065원 | 85,591,924원 |
| 1,000만원 | 98,901,098원 | 4,162,774원 | 94,738,324원 |
자주 묻는 질문
- 퇴직금이란 무엇인가요?
-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금액입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365)로 계산하며, 근속기간 1년당 약 1개월분의 급여에 해당합니다.
-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퇴직금 계산에서 평균임금이란?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약 91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연간 상여금의 3/12, 연차수당의 3/12도 포함됩니다.
-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등 각종 공제가 적용되어 일반 소득세보다 세 부담이 낮습니다.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도 함께 공제됩니다.
- 퇴직금은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 3개월 임금 총액 = 월급×3 + 연간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91일
퇴직소득세
-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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