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21호봉 공무원 월급
2026년 기준 · 근무연수 5년 · 배우자/자녀 미포함
총 월급여
6,324,720원
총 공제
1,202,394원
실수령액
5,122,326원
참고용: 이 계산기는 2026년 인사혁신처 봉급표와 대표적인 수당을 기반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성과상여금, 복지포인트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실제 급여와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5급 21호봉 공무원의 봉급은 5,154,500원입니다. 직급보조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 수당을 포함한 총 월급여 6,324,720원에서 4대보험·소득세 1,202,394원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5,122,326원입니다.
급여 및 공제 내역
급여 내역
봉급5,154,500원
직급보조비250,000원
정근수당 (월환산)214,770원
정근수당 가산금50,000원
가족수당0원
명절휴가비 (월환산)515,450원
정액급식비비과세140,000원
총 월급여6,324,720원
24%
18%
45%
국민연금 293,774원건강보험 222,340원장기요양보험 29,215원고용보험 55,662원소득세 546,730원지방소득세 54,673원
공제 내역
국민연금293,774원
건강보험222,340원
장기요양보험29,215원
고용보험55,662원
소득세546,730원
지방소득세54,673원
총 공제1,202,394원
과세 월급여: 6,184,720원 (총 월급여 - 비과세 140,000원)
21호봉 급별 비교
| 직급 | 봉급 | 실수령액 |
|---|---|---|
| 5급 | 5,154,500원 | 5,122,326원 |
| 6급 | 4,447,600원 | 4,521,130원 |
| 7급 | 4,031,800원 | 4,162,092원 |
| 8급 | 3,630,200원 | 3,816,459원 |
| 9급 | 3,313,400원 | 3,542,790원 |
* 근무연수 5년, 배우자/자녀 미포함 기준. 해당 급에 21호봉이 없으면 "-"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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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5급 21호봉 공무원 월급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 2026년 기준 5급 21호봉 공무원의 월 실수령액은 약 5,122,326원입니다. 봉급 5,154,500원에 직급보조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월환산) 등을 더하고,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 5급 21호봉 공무원 연봉은 얼마인가요?
- 5급 21호봉 공무원의 연간 추정 실수령액은 약 61,467,912원입니다. 여기에 성과상여금, 복지포인트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실수령액이 봉급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봉급에서 4대보험료(600,991원)와 소득세·지방소득세(601,403원)가 공제됩니다. 총 1,202,394원이 공제되어 실수령액은 총 월급여보다 적습니다.
- 정근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봉급의 5~50%가 연 2회(1월, 7월) 지급됩니다. 이 계산에서는 근무연수 5년 기준으로 월환산 214,770원이 적용되었습니다.
- 5급의 직급보조비는 얼마인가요?
- 5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월 250,000원입니다. 직급보조비는 급별로 차등 지급되며, 봉급과 별도로 매월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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